먼저 과세 대상과 계산 기간을 정하기
이 가이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일반 과세계좌에서 매도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 중인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판 시점의 양도차익이 계산 대상이고, 한 번의 매도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결과를 합쳐 봅니다.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은 과세 범위와 손익통산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입력은 종목명이 아니라 세금 거주지, 거래 시장, 계좌 유형, 양도일이어야 합니다.
매도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기
기본 계산식은 원화 환산 양도가액에서 원화 환산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다고 1,0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비용을 뺀 양도소득금액이 출발점입니다.
해외주식은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 때문에 달러 기준 이익과 원화 기준 과세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의 현재 환율 하나로 매수와 매도를 모두 바꾸지 말고,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이나 신고 기준에 맞는 원화 환산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매도라면 어떤 취득분을 팔았는지 확인하기
같은 종목을 여러 날짜와 가격에 샀다면 부분매도의 취득가액은 단순 평균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적용한 선입선출, 이동평균 또는 계좌별 계산 방식에 따라 이번 매도에 배정되는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자료와 원장을 맞춰야 합니다.
Portle 원장에는 매수일, 수량, 단가, 수수료, 통화, 계좌를 거래별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 전에 어떤 매수 묶음이 소진되는지, 세금 추정치가 증권사 자료와 왜 다른지 다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든 주식 손익을 합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기
국외주식은 종목별 이익만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국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법에서 허용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과의 통산 여부도 확인한 뒤, 국내·국외주식 합산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지금 팔면 얼마인가”에 답하려면 올해 다른 계좌와 증권사에서 이미 확정한 손익,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 신고 대상 국내주식 손익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번 매도 한 건만 보면 세금을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하기 쉽습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하기
일반적인 국외주식은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가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고려하면 통상 22%로 예상합니다. 중소기업 주식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해외주식에 같은 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산 화면은 20% 국세와 2%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보여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는 합계만 보는 것보다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세법이나 자신의 거래 유형이 달라졌을 때 수정할 지점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간 순이익 900만 원이라면
올해 해외주식 이익이 1,200만 원이고 다른 해외주식 손실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5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22% 가정을 적용하면 예상 세금은 143만 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환율과 필요경비가 확정되고, 다른 증권사 손익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모두 합친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매도의 세후 현금은 예상 매도대금에서 이 추가 예상세액을 뺀 값으로 따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고 시점까지 원장을 닫지 않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연도별 달력에 따라 말일과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에도 거래내역, 취득·양도 증빙,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 수수료, 환율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각 회사 자료를 합친 연간 검산표가 있어야 기본공제 중복과 손실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산 화면에 필요한 입력값과 공식 확인처
입력값은 세금 거주지, 거래 시장, 계좌, 종목, 수량, 매수일·매수가·매수 수수료, 예상 매도일·매도가·매도 수수료, 각 시점의 원화 환산액, 올해 다른 주식 실현손익, 이미 반영한 기본공제입니다. 결과는 예상 매도대금, 이번 양도차익, 연간 통산손익, 남은 기본공제, 과세표준, 국세, 지방소득세, 세후 매도대금을 순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외주식 Q&A(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890),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지방세법,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입니다. 이 글과 계산 결과는 투자 판단을 위한 예상치이며, 실제 신고서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